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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정책 (Cancellation & Refund)

보보페덱시스그룹일이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간(B2B) 용역 계약 표준약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합니다.

제1조 (청약 철회 및 계약 취소)

이용자는 컨설팅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업무(데이터 분석, 현장 실사 등)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통상 계약일 기준 7일 이내)까지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컨설팅 개시 후 환불 기준)

무형의 지식 서비스인 컨설팅의 특성상, 당사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데이터 분석 및 로드맵 기획이 진행된 이후에는 진행률에 따라 환불 금액이 산정됩니다.

  • 1. 전체 계약 일정의 30% 이하 진행 시 (기초 진단 완료): 총 계약금액의 50% 환불
  • 2. 전체 계약 일정의 50% 이하 진행 시 (중간 보고서 제출 전): 총 계약금액의 20% 환불
  • 3. 중간 보고서 제출 이후 또는 전체 일정의 50% 초과 진행 시: 환불 불가 (최종 결과물 초안 제공으로 갈음함)

제3조 (실비 공제)

제2조의 기준과 별개로, 회사가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해 제3자(외부 데이터 구매처, 해외 자문위원 등)에게 이미 지불을 완료하였거나 취소가 불가능한 실비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제4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회사의 중대한 과실, 무단 파기, 계약서 상 명시된 핵심 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컨설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이용자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제5조 (불가항력)

전쟁, 천재지변, 파업, 관련 법규의 급격한 변동 등 양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잔여 업무 비중에 따라 투명하게 정산합니다.

제6조 (환불 절차)

1. 모든 취소 및 환불 요청은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한 서면 접수만 인정됩니다.
2. 환불 사유가 타당하다고 확인되어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환불 금액을 송금합니다.